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0조 (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정부비축사업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자체자금과 구분하고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비축농산물 수매사업실시기관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공사로부터 전도 받은 수매자금관리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부비축사업자금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한 자금총괄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금총괄관리책임자는 필요시 분임자금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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