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0조 (자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가 정부비축사업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자체자금과 구분하고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비축농산물 수매사업실시기관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공사로부터 전도 받은 수매자금관리도 또한 같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부비축사업자금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한 자금총괄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자금총괄관리책임자는 필요시 분임자금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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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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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