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수입농산물 품질규격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수입농산물 중 비축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
②농관원은 공사의 수입농산물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규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흙먼지, 곰팡이 등이 많이 부착된 저품위 물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사 등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수입농산물의 원활한 규격검사를 위하여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사보조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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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입농산물 규격검사 대상품목 중 비축 대상 품목
[별표 4] 수입농산물 규격검사 대상품목 중 비축 대상 품목 1. 곡 류 가. 조곡 : 콩ㆍ팥ㆍ녹두 2. 특용작물류 : 참깨ㆍ땅콩 3. 채소류 : 마늘ㆍ고추ㆍ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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