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수입농산물 품질규격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수입농산물 중 비축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
농관원은 공사의 수입농산물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규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흙먼지, 곰팡이 등이 많이 부착된 저품위 물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사 등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는 수입농산물의 원활한 규격검사를 위하여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사보조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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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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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