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수입농산물 품질규격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수입농산물 중 비축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수입농산물 중 비축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
②농관원은 공사의 수입농산물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규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흙먼지, 곰팡이 등이 많이 부착된 저품위 물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사 등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수입농산물의 원활한 규격검사를 위하여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사보조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