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4조 (판매시기 및 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을 당해 농산물의 성출하기가 아닌 시기에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ㆍ품위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부비축농산물의 판매가격은 당해 농산물의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때에는 사업지원기관이 결정한 가격이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낙찰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비정상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구입 희망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 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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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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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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