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4조 (판매시기 및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을 당해 농산물의 성출하기가 아닌 시기에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ㆍ품위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부비축농산물의 판매가격은 당해 농산물의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때에는 사업지원기관이 결정한 가격이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낙찰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비정상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구입 희망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 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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