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4조 (판매시기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을 당해 농산물의 성출하기가 아닌 시기에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ㆍ품위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비축농산물의 판매가격은 당해 농산물의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때에는 사업지원기관이 결정한 가격이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낙찰가격으로 할 수 있다.
비정상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구입 희망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 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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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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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