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수매품 인ㆍ수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출하 농산물의 수매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하여 공사 지정 비축창고에 문앞 차상도로 인ㆍ수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매사업시행지침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매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ㆍ수도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사업지원기관이 수매품의 가공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 후 공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공에 따른 감량 및 제비용은 실감량 및 실경비로 정산한다.
수매품의 인ㆍ수도시 당사자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수매품은 공사 책임하에 별도 보관하고 공사는 지체없이 해당창고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농산물 점검 및 조사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에 따라 서면으로 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관원은 점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그 점검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보관품을 인ㆍ수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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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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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