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수매품 인ㆍ수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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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출하 농산물의 수매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하여 공사 지정 비축창고에 문앞 차상도로 인ㆍ수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매사업시행지침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매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ㆍ수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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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협경제지주회사는 출하 농산물의 수매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하여 공사 지정 비축창고에 문앞 차상도로 인ㆍ수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매사업시행지침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매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ㆍ수도할 수 있다.
②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사업지원기관이 수매품의 가공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 후 공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공에 따른 감량 및 제비용은 실감량 및 실경비로 정산한다.
③수매품의 인ㆍ수도시 당사자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수매품은 공사 책임하에 별도 보관하고 공사는 지체없이 해당창고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농산물 점검 및 조사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에 따라 서면으로 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농관원은 점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그 점검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보관품을 인ㆍ수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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