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당해년도 사업지원기관의 수입지침, 기금운용계획, 정부의 수입증량 운용계획 등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신속ㆍ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입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판매 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구매방법ㆍ외화사용ㆍ사고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자구매요령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하역 등에 의한 자연감량, 해상운송사고, 수량부족 등의 제반사고와 계약위반사고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의 조건 또는 약관과 국제무역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고 구상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사중재원의 구상불가판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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