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수입농산물 사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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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수입농산물의 국내항 도착 이후 비축기지에 입고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량부족 및 품위손상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인된 전문 검정기관에 검수 및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수입농산물의 국내항 도착 이후 비축기지에 입고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량부족 및 품위손상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인된 전문 검정기관에 검수 및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검정결과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는 사고내용을 보험사, 선박회사, 공급업체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귀책사유의 정확한 규명을 통하여 구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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