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공사에게 수매한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공사는 사업지원기관의 정부비축농수산물의 수출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 범위 내에서 수출대상국, 수출선, 수출물량 및 금액, 수출일정 등에 관한 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과 관련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지출한다.
수출이 종결되면 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출국별 물량, 단가 및 금액2. 수출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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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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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