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공사에게 수매한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공사는 사업지원기관의 정부비축농수산물의 수출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 범위 내에서 수출대상국, 수출선, 수출물량 및 금액, 수출일정 등에 관한 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지출한다.
④수출이 종결되면 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출국별 물량, 단가 및 금액2. 수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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