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2조 (감량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비축농산물의 보관에 따른 감량적용은 실감량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량은 정부비축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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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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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