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9조 (수매품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품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검사기준」에 있는 농산물: 농관원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검사기관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2. 「농산물검사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산물: 공사
②농협경제지주회사는 수매품의 포장표면에 별표 2의 검사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꼬리표 내용을 내찰로 표시한 그물망 포장재 또는 꼬리표 내용을 포장표면에 인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지원기관은 농관원의 원활한 수매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매사업시행지침에 그 기준을 정하여 수매검사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기타 수매품검사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부비축농산물 검사 꼬리표
[별표 2] 정부비축농산물 검사 꼬리표 1. 꼬리표의 내용 품목(품종), 생산연도, 산지(원산지), 실중량(또는 수량), 출하자(또는 수검자)성명ㆍ주소ㆍ과수(또는 크기)ㆍ검사일부인(또는 검사표시인)중 해당되는 사항. 다만, 꼬리표 또는 포장재에는 "정부비축품" 및 "비축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꼬리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