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9조 (수매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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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품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검사기준」에 있는 농산물: 농관원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검사기관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2. 「농산물검사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산물: 공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품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검사기준」에 있는 농산물: 농관원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검사기관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2. 「농산물검사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산물: 공사
②농협경제지주회사는 수매품의 포장표면에 별표 2의 검사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꼬리표 내용을 내찰로 표시한 그물망 포장재 또는 꼬리표 내용을 포장표면에 인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지원기관은 농관원의 원활한 수매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매사업시행지침에 그 기준을 정하여 수매검사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기타 수매품검사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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