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9조 (수매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품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검사기준」에 있는 농산물: 농관원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검사기관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2. 「농산물검사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산물: 공사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수매품의 포장표면에 별표 2의 검사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꼬리표 내용을 내찰로 표시한 그물망 포장재 또는 꼬리표 내용을 포장표면에 인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지원기관은 농관원의 원활한 수매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매사업시행지침에 그 기준을 정하여 수매검사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기타 수매품검사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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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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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