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수매사업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협경제지주회사는 품목별로 수매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수매품목의 물품대 및 수매 제비용을 확정하여 공사에 사업정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공사는 사업정산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정산을 확정ㆍ통보하고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도자금 미 집행액은 수매 종료일(가공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수매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농협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거치식 정기예금 중 거래실적에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매사업 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계획 대 실적 현황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3. 수매품 인ㆍ수도 및 보관내역4. 기타 정산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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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부비축농산물 제경비 지급기준
[별표 3] 정부비축농산물 제경비 지급기준 항 목 | 지 급 기 준 수매물품비 | 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매사업 실시기관이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수매수수료 | 수매물품비의 3.0%로 한다. 수매운송비 | 정부관리양곡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요율에 고추는 100%, 마늘·양파는 30%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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