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7조 (가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품질유지 또는 판매가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가공하거나 가공용으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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