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자금 및 재산관리의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비축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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