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8조 (비축사업 및 자금관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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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 및 자금관리비로 당해년도 비축사업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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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 및 자금관리비로 당해년도 비축사업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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