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7조 (비축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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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 6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 6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는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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