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7조 (비축사업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 6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는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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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부비축사업 평가지표
[별표 6] 정부비축사업 평가지표 구분 | 지 표 명 | 가중치 | 비 고 사 업 평 가 | ◦ 가격 안정도 ◦ 양질의 농산물 확보율 ◦ 농산물 적기도입률 ◦ 보관감량 발생률 ◦ 정부비축사업의 제도개선 노력 및 성과 | 10 10 5 10 35 | 목표 대 실적 〃 〃 〃 품목․창고관리 사 업 평 가 | 소 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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