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6조 (사업시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ㆍ도, 사업실시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1. 수매할 품목ㆍ물량ㆍ가격ㆍ규격ㆍ가격결정기준ㆍ시기 등2. 지정품목의 생산자가 출하조직을 통하여 공동 출하하는 농산물의 우선수매에 관한 사항3. 수매 품목의 안전성 확인방법4. 수출할 경우의 수출규격 및 수매요령5. 사업실시기관, 농관원 등 수매관계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6. 수매품의 보관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7. 기타 수매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매사업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별 수매물량 배정2. 수매품 보관계획 및 인ㆍ수도 관리3. 수매사업 홍보 및 수매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4. 수매자금 배정 및 정산지침5. 기타 수매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지원기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으로부터 수매를 하게 할 수 있다.1. 수출 또는 수급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물량조절기능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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