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6조 (재산의 재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금재산의 실태조사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총괄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 사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책임자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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