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9조 (비축사업 계정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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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한 정부비축사업 및 관련 자금ㆍ재산관리업무의 추진에 있어 발생되는 기금 지출사항은 별표 5의 계정과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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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한 정부비축사업 및 관련 자금ㆍ재산관리업무의 추진에 있어 발생되는 기금 지출사항은 별표 5의 계정과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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