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9조 (비축사업 계정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한 정부비축사업 및 관련 자금ㆍ재산관리업무의 추진에 있어 발생되는 기금 지출사항은 별표 5의 계정과목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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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사업경비 계정과목 및 해소
[별표 5] 사업경비 계정과목 및 해소 1. 비축사업비 발생 단계 | 비용발생형 태 | 과 목 | 해 소 수매 | 수 매 직접비 | 물품비 | o 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매사업실시기관이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 수 매 부대비 | 수 매 수수료 | o 수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수매사업 취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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