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5조 (해외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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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현지 품위확인, 선적상황 파악, 해외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 출장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농관원은 품목별 수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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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현지 품위확인, 선적상황 파악, 해외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 출장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농관원은 품목별 수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 품위확인은 선적 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품위확인 완료 즉시 봉인 및 컨테이너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현지사정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품위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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