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7조 (수매물량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기관의 수매사업시행지침이 시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회원조합별로 수매물량을 배정하고 이를 사업지원기관, 농관원 및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수매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지역별 생산량 및 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수매물량을 배정한다.
공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매물량의 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역별 인수창고와 창고별 1일 인수 가능량을 확정하여 수매 개시 전에 농관원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생산지 지정품목 생산자가 출하조직을 통하여 공동출하하는 경우에 수매물량을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매장소별 일정별 수매량을 배정할 때에는 농관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수매하는 경우 사업의 신속ㆍ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매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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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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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