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7조 (수매물량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기관의 수매사업시행지침이 시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회원조합별로 수매물량을 배정하고 이를 사업지원기관, 농관원 및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수매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지역별 생산량 및 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수매물량을 배정한다.
②공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매물량의 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역별 인수창고와 창고별 1일 인수 가능량을 확정하여 수매 개시 전에 농관원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생산지 지정품목 생산자가 출하조직을 통하여 공동출하하는 경우에 수매물량을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매장소별 일정별 수매량을 배정할 때에는 농관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수매하는 경우 사업의 신속ㆍ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매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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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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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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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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