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5조 (판매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비축농산물은 공사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 통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한다. 다만,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비축농산물의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판매물량 및 대상을 제한하거나 정가매매, 수의매매, 직접매매의 방법에 의해 판매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등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비축농산물의 판매대금을 납입기준일까지 공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을 납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납입지연가산금을 판매대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입지연가산금은 납입기준일(납입기준일이 도래되기 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수 만큼 납입기준일을 연장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지연날짜에 대하여 납입기준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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