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5조 (판매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비축농산물은 공사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 통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한다. 다만,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비축농산물의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판매물량 및 대상을 제한하거나 정가매매, 수의매매, 직접매매의 방법에 의해 판매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등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비축농산물의 판매대금을 납입기준일까지 공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을 납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납입지연가산금을 판매대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의 납입지연가산금은 납입기준일(납입기준일이 도래되기 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수 만큼 납입기준일을 연장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지연날짜에 대하여 납입기준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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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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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