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4조 (사업경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비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 및 판매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별표 3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과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공사는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이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비축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당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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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부비축농산물 제경비 지급기준
[별표 3] 정부비축농산물 제경비 지급기준 항 목 | 지 급 기 준 수매물품비 | 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매사업 실시기관이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수매수수료 | 수매물품비의 3.0%로 한다. 수매운송비 | 정부관리양곡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요율에 고추는 100%, 마늘·양파는 30%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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