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4조 (사업경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비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 및 판매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별표 3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과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비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 및 판매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별표 3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과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공사는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이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비축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당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