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8조 (수매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비축농산물의 품목별 수매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검사기준」에 있는 농산물은 그 규격 기준에 따른다.2. 「농산물검사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수매규격은 수매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다.
②사업지원기관은 농산물 생산작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으로 수매하기 어려울 경우 따로 수매규격을 정하여 수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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