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보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비축농산물은 비축사업용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사업용 창고시설의 부족, 부패ㆍ변질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타인의 창고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부패ㆍ변질ㆍ압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적재기준, 보관요령 등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창고의 보관여석 및 정부비축농산물의 품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비축농산물은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하여 입ㆍ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ㆍ판매여건 등 보관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재고현황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창고 내에 품목별 재고 및 입ㆍ출고 상황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보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⑥공사는 비축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식품위생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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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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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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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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