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9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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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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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별지 제5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소 속 : 연번 | 인가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해 제 | 해 제 | 비고 연번 | 인가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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