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9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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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②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인사기록카드 상의 비밀취급 경력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를 문서로 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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