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4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모든 암호자재에 대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암호자재 보유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월 1회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는 반드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기해야 한다.
⑤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 철은 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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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별지 제2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 2. 참 석 위 원 : 3. 안 건 : 4. 의 결 내 용 : 5. 발 언 요 지 : ○ 00위원 : ○ 00위원 : 위와 같이 기록함 년 월 일 운영지원과장(간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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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별지 제3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운영지원과장 | 발신: (인) 아래와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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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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