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4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모든 암호자재에 대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암호자재 보유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월 1회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는 반드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기해야 한다.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 철은 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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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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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