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4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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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모든 암호자재에 대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모든 암호자재에 대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암호자재 보유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월 1회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는 반드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기해야 한다.
⑤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 철은 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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