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5조 (보호지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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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항상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항상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청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보호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ㆍ야간 경계 대책3. 외부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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