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4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업무상 필요하여 계속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번호2. 생산일자 및 펴낸 곳3. 예고문4. 변경 예고문5. 변경 사유6. 보존기간7. 변경 보존기간
②제1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 한다.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img id="126132953"></img>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img id="126130227"></img>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 근거를 붉은색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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