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0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발령 일자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내의 부서로 전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인가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③장기 해외 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