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9조 (접수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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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수발계통을 통해 비밀을 발송할 때는 문서담당 부서에서 비밀접수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며, 주무 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때는 주무 부서에서 비밀접수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수발계통을 통해 비밀을 발송할 때는 문서담당 부서에서 비밀접수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며, 주무 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때는 주무 부서에서 비밀접수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②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않을 때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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