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9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청장은 평택청 각 부서에 대한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점검 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관련 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 결과와 관련된 처분 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택청에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각 부서의 장, 정보보안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건의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 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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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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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