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9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청장은 평택청 각 부서에 대한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 또는 점검 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관련 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 결과와 관련된 처분 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택청에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각 부서의 장, 정보보안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심의회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건의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 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⑦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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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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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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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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