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8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파기할 때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 담당자가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 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 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 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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