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7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업무상 그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서 비밀을 계속해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특례업체로 지정하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특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각 부서에서는 특례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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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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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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