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8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 통보를 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암호자재의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고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이를 인지(認知) 또는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청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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