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5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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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54조 · 기능별 보안대책제55조 · 그 밖에 사항의 보안대책제56조 ·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57조 · 외국인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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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