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50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을 포함한다)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각 부서의 장 책임으로 실시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관계규정 및 현황 등을 충분히 교육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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