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6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ㆍ발송 비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평택청 내의 각 부서 간에는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문서사송원이 발송하고, 문서사송원이 파견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같은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령자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팩스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할 때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ㆍ발송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에서 소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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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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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