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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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 예규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03-14 · 시행 2023-03-14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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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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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제11조 위원회의 간사제12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제13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제14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제15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제16조 비밀취급 인가권자제17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8조 비밀취급 인가의 범위제19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제22조 비밀의 분류제23조 재분류 검토 및 표시제24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제25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26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7조 경유문서의 처리제28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29조 접수증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의 보관제31조 보관책임자제32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제33조 자료분류 및 관리제34조 인쇄통제 및 승인제35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제36조 비밀의 반출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8조 비밀의 파기제39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40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41조 연습관계 부책제42조 보호지역 설정제43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4조 보호지역의 출입제45조 보호지역의 관리제46조 신원조사제47조 신원대장제48조 보안사고제49조 보안감사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50조 보안교육제51조 해외출장자 교육제52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제53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54조 기능별 보안대책제55조 그 밖에 사항의 보안대책제56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57조 외국인의 접촉제5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제7조 보안심사위원회제8조 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회의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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