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3조 (자료분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인쇄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를 포함한다) 및 지도는 제31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그 인쇄, 사용, 배부, 제공 및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 조치를 해야 하며, 주요 정보 사항의 대외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관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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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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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