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9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평택청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자가 현황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가 인가되어 있는지를 재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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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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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