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9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예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4.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각종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평택청이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6.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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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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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