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예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4.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각종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평택청이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6.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