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4조 (보호지역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1. 제한지역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으로 한정나. 고정 배치된 청원경찰이나 직원이 외부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다. 외부 방문자는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2. 제한구역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부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청장실 및 회의실은 제외한다)을 출입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이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를 갖춰 두고 출입 통제 사항을 기록ㆍ관리3. 통제구역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가 타당한지 확인하여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하여 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갖춰 두고 출입 통제 사항을 기록ㆍ관리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사람은 출입 통제를 받지 않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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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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