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2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장관이 작성ㆍ배부한 자체 세부분류지침을 따르고,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적은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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