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6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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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는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는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img id="12613295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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