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1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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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0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2.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0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2.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 일자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제18조 단서 조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③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261329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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