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53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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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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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할 것인지는 각 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해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비밀ㆍ대외비 관리의 실효성
③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알림사항4. 서약서 제출(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평택청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은 제4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청장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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