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조 ·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제7조 · 보안심사위원회제8조 · 위원회의 구성제9조 · 위원회의 기능제10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