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4조 (인쇄통제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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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인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 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 부수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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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인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 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 부수의 적합성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고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거쳐 제36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1. 외주 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려고 할 때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 조치를 받아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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