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평택청, 특례업체, 그 밖에 업무상 청장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업ㆍ단체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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