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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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3. 보안교육4. 비밀소유현황조사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8. 정보통신보안 업무9.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10. 보안업무지도, 감사 및 보안점검11.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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