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3. 보안교육4. 비밀소유현황조사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8. 정보통신보안 업무9.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10. 보안업무지도, 감사 및 보안점검11.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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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4조 ·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6조 ·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제7조 · 보안심사위원회제8조 · 위원회의 구성제9조 · 위원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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