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3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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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7조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같다.
③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개발, 배부, 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을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⑤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장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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